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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12월, 연납은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냅니다.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이 납부 기간이에요. 6월 1일과 12월 1일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쓰면 세금을 깎아 줍니다.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예요. 지금이 10월이니 연납은 내년 1월을 노리면 되고, 이번 12월 고지분은 12월 안에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한눈에

  •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 (기준일 6월 1일·12월 1일)
  •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
  • 연납 공제율: 1월 약 4.58% · 3월 약 3.76% · 6월 약 2.51% · 9월 약 1.25%
  • 연납 고지분은 자동이체가 안 돼서 직접 내야 함
  • 연납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을 일할로 돌려받음

내 차 자동차세 계산해 보기

배기량과 차령(차 나이)을 넣으면 연세액과 연납 때 아끼는 돈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납부 시기와 신청 절차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언제 얼마나 나오나

1기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6~30일에, 2기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12월 16~31일에 냅니다. 한 해 세금을 반으로 나눠 두 번에 걸쳐 내는 셈이에요.

그런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얘기가 다릅니다. 6월에 1년 치를 전부 한 번에 부과해요. 12월 고지서가 안 오니 놓쳤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미 6월에 낸 거예요. 여기서 10만원은 자동차세 본세만 본 금액이고, 교육세는 뺍니다.

12월 고지서가 안 온다면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이거나 연납을 한 경우입니다. 위택스에서 낸 내역을 보면 바로 가려져요.

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옮기거나 말소(등록을 지우는 것)한 경우엔 정기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그때그때 따로 부과해요.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오나, 배기량별 기준

세금은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이렇게 나뉘어요.

배기량 cc당 연세액
1,000cc 이하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따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1,998cc 신차를 1년 내내 갖고 있고 감면이 없다면, 본세는 1,998×200=399,600원이에요. 교육세 119,880원을 더하면 합계 519,480원입니다. 일할 계산이나 차령 경감이 들어가면 실제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경차·소형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라 세금이 가장 가볍습니다.
준중형·중형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입니다.
1,600cc 초과cc당 200원. 같은 연식이라도 배기량이 클수록 격차가 커져요.

차 나이가 3년 넘으면 깎아 줍니다. 3년차 5%에서 시작해 해마다 5%p씩 늘고, 12년 이상이면 최대 50%예요. 전기차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연 13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기차 자동차세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연납 신청, 몇 월에 하면 얼마나 아끼나

연납은 남은 기간 세금을 미리 내고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찍 낼수록 공제율이 큽니다. 2026년 서초구가 제시한 연세액 대비 근사 공제율은 이래요.

신청월 선납 대상 공제율
1월 2~12월 약 4.58%
3월 4~12월 약 3.76%
6월 7~12월 약 2.51%
9월 10~12월 약 1.25%

앞의 1,998cc 예시로 보면, 1월 연납은 연세액 약 519,480원의 4.58%라 약 23,792원을 아끼고 약 495,688원을 냅니다. 근사 계산이라 원 단위는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소수점이 조금씩 달라서, 부안군은 6월 2.52%·9월 1.26%로 적습니다.

6월 연납은 1기분이 빠집니다6월에 연납하면 7~12월 치를 미리 내는 거라, 1기분 세금은 따로 내야 해요. 공제도 이미 지난 기간으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액을 다시 할인해 주지도 않아요.

연납의 구체적인 할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내 차 기준으로 돌려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위택스에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스마트위택스 앱도 같은 방식이에요.

  1. 위택스 로그인본인 인증으로 들어갑니다.
  2. 신청 메뉴 선택신청 → 연세액 납부로 갑니다.
  3.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차량을 고르고 신청을 마칩니다.
  4. 고지서 받고 직접 납부신청한 뒤 나온 고지서로 기한 안에 냅니다.
신청만 하고 안 내면 도로 정기분연납 고지분은 자동이체되지 않습니다. 직접 내야 해요. 신청해 놓고 납부를 안 하면 정기분 세금으로 돌아가 부과됩니다.

서울 차량이면 서울 이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지로의 지방세 메뉴로도 낼 수 있어요.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 어디서 하나

낸 내역을 보거나 지금 내려면 위택스에 로그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신청·조회·납부가 한 곳에서 돼요. 서울에 사는 분은 서울 이택스, 은행 앱이나 인터넷지로를 쓰는 분은 지로의 지방세 메뉴로 들어가도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6월분은 30일, 12월분은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연납을 신청했다면 그 고지분도 직접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세금은 돌려받나

돌려받습니다. 연납을 낸 뒤 명의를 넘기거나 폐차하면, 이전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의 세금을 날짜로 나눠 환급해 줘요. 예를 들어 1월에 연납하고 7월 1일에 차를 팔았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이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안 낸 세금은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만 부과돼요. 중고차를 사고팔 때 공동명의 변경이나 취득세와 같이 챙기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새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세금까지 합친 비용을 보세요. 전기차는 연 13만원 수준이라 유지비가 낮고, 캐스퍼 일렉트릭이나 아이오닉 5 같은 차종이 대표적입니다.

3천만원대 신차 가격 비교

차를 사기 전엔 차값 말고 세금·보험 같은 유지비까지 따져 보면 좋아요. 연납 신청과 납부 내역 조회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6월분은 6월 16~30일, 12월분은 12월 16~31일입니다. 연납을 신청해 놓고 안 내면 정기분으로 되돌아가 부과되니, 신청했다면 고지서가 오는 대로 직접 내야 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금 할인 받는 방법은?

위택스에 로그인해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순서로 갑니다. 스마트위택스로도 됩니다. 신청 뒤 나온 고지서를 직접 내야 할인이 완성돼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가요?

2026년 서초구 기준으로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 지자체 안내에 소수점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일찍 낼수록 많이 깎아 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 시 세금 환급 절차는?

연납한 뒤 명의 이전이나 폐차를 하면 이전일·폐차일 이후 기간 세금을 일할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전 등록을 하면 정산돼요.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금 차이 크나요?

큽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에요. 1,998cc 승용차는 본세 399,600원에 교육세까지 합쳐 연 519,480원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울산 북구청 | 지방세 납세 안내(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정기분 과세기준일) - 정부 민원안내 110 | 위택스 연세액 납부 신청 경로 - 서울 서초구 | 2026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수정구·구리시·장수군 | 연납 자동납부·환급·수시부과 안내 - 부안군 | 연납 공제율 안내 - 한국세무사회 | 자동차세 세율·지방교육세 안내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