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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는 연 13만원,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전기차 자동차세는 연 13만원입니다. 차가 크든 작든 같아요.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이 붙은 금액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서 배기량만큼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값의 차를 놓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에 고민할 때 세금이 은근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1,600cc 안쪽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해마다 16만원쯤, 10년이면 16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계산 과정을 아래에서 그대로 보여 드릴게요.

전기차 자동차세 한눈에

  • 전기 승용차: 본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연 13만원 (1년 소유, 감면·연납 전)
  • 하이브리드: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교육세 30%
  • 1,598cc 하이브리드로 계산하면 연 약 29만원, 전기차보다 약 16만원 많음
  • 전기차는 본세가 10만원이라 6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나옴
  • 납부 기준일 6월 1일·12월 1일, 납부 기간 6월 16~30일·12월 16~31일

전기차 신차 가격표 보기

세금이 가벼운 만큼 차값과 보조금도 같이 봐야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나옵니다. 차종별 가격을 먼저 훑어보세요.

전기차 자동차세가 연 13만원인 이유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세금을 정합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 배기량도 없고, 그래서 기타 승용차 세율인 연 10만원을 정액으로 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 3만원이 따로 붙어서 13만원이 돼요.

본세연 10만원. 차종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지방교육세본세의 30%인 3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합계연 13만원. 1년 내내 소유했고 감면·연납 전인 기준입니다.

"전기차는 10만원만 낸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0만원은 본세만 말한 것이고 실제 고지서에는 13만원이 찍힙니다. 아이오닉 5든 EV6든 캐스퍼 일렉트릭이든 같아요.

차를 사고팔 때는 일할 계산1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넘기거나 폐차한 경우엔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 따로 부과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달려 있어서 일반 승용차와 같은 표를 씁니다. 배기량이 어느 구간인지만 보면 됩니다.

배기량 cc당 연세액
1,000cc 이하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예를 들어 엔진이 1,598cc인 하이브리드라면 본세는 1,598×140=223,720원입니다. 교육세 67,116원을 더하면 연 290,836원이에요. 1,600cc를 딱 넘어 1,998cc가 되면 구간이 바뀌어서 1,998×200=399,600원, 교육세 119,880원을 더한 519,480원이 됩니다.

배기량이 2cc만 넘어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니, 하이브리드를 고를 때는 엔진 크기를 꼭 확인하세요. 니로나 코나처럼 소형 SUV 하이브리드와 쏘나타 같은 중형 세단은 이 구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 전체는 하이브리드 신차 가격표에서 볼 수 있어요.

전기차·하이브리드·경차, 연 세금 비교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연 세금(본세+교육세, 1년 소유·감면 전)을 한 표에 놓았습니다. 계산 예시이고 실제 고지액은 소유 기간과 차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연 세금
998cc 경차 103,792원
전기차 130,000원
1,598cc 하이브리드 290,836원
1,998cc 승용차 519,480원
전기차 vs 1,598cc해마다 160,836원 덜 냅니다. 5년이면 804,180원, 10년이면 1,608,360원이에요.
전기차 vs 경차경차가 26,208원 더 쌉니다. 전기차가 세금이 제일 싼 건 아니에요.

경차는 배기량이 작아 세금이 가볍습니다. 전기차는 경차보다는 조금 비싸고, 그보다 큰 차들과 비교할 때 훨씬 유리해요. 1,998cc 승용차와는 해마다 389,480원, 5년이면 1,947,400원 차이가 납니다.

오래 타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간

차령(차 나이)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금을 깎아 줍니다. 3년차에 5%를 깎고 이후 해마다 5%p씩 더해, 12년 이상이면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기준은 최초 등록일입니다.

1,598cc 하이브리드로 보면 본세 223,720원이 등록 5년차에는 15% 줄어 190,162원이 됩니다. 해마다 약 33,558원 줄어든 셈이에요. 오래 탈수록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세금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격차가 사라지진 않아요.

세금 말고 구입 비용 전체는 자동차 취득세와 전기차 보조금까지 합쳐서 봐야 정확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연납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냅니다. 그런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6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돼요. 이때 10만원은 교육세를 뺀 본세 기준입니다.

전기차 본세가 딱 10만원이니 6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에 고지서가 안 와도 놓친 게 아니에요. 이미 6월에 13만원을 낸 겁니다.

연납은 신청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연납 고지분은 자동이체가 안 돼서 직접 내야 합니다. 신청하고 안 내면 정기분으로 되돌아가 부과돼요.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순서로 하면 됩니다.

연납 공제율은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 전기차 13만원에 1월 공제율을 대면 약 5,950원, 1,598cc 하이브리드 290,836원이면 약 13,320원이 줄어요. 근사 계산이라 실제 고지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자동차세 납부·연납 글과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살 때 내는 취득세도 전기차가 유리합니다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표준세율 7%, 경차가 4%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서, 실제 세율은 등록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전기차는 여기서 감면이 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하고,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빼 줍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세는 13만원이지만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에서 크게 아끼는 구조예요.

그러니 전기차는 사는 순간(취득세·보조금)과 타는 동안(자동차세·충전요금)을 합쳐서 계산해야 하이브리드와 공정하게 견줄 수 있습니다. 판매 인기는 전기차 순위, 신차 가격은 기아 EV3나 코나 일렉트릭 같은 허브에서 이어서 보세요.

3천만원대 신차 가격 비교

예산 안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세금까지 포함한 총비용이 더 또렷해집니다. 납부와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자동차세, 정말 매년 10만원만 내면 되나요?

10만원은 본세이고 지방교육세 3만원이 따로 붙어서 연 13만원이 됩니다. 1년 내내 가지고 있고 감면과 연납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에요. 새로 등록했거나 중간에 판 경우엔 가진 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감면, 얼마나 유리한 선택일까요?

1,598cc 하이브리드는 연 290,836원, 전기차는 130,000원이라 해마다 160,836원 차이가 납니다. 5년이면 약 80만원, 10년이면 약 160만원이에요. 998cc 경차(103,792원)보다는 연 26,208원 더 내니, 경차와 비교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쏘울 전기차 자동차세 있나요?

있습니다.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차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본세 10만원에 교육세 3만원을 더한 연 13만원이 기준이에요. 쏘울 EV도 승용 전기차라면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그랜저gn7 2500cc와3500cc는1년에자동차세?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라 계산이 쉽습니다. 2,500cc는 본세 500,000원에 교육세 150,000원을 더한 650,000원이고, 3,500cc는 본세 700,000원에 교육세 210,000원을 더한 910,000원이에요. 신차 등록 1년 차 기준이고 차령이 쌓이면 줄어듭니다.

자동차 취득세 금액 산정 기준이 뭔가요?

법으로 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예요.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이 붙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한국세무사회 | 자동차세 세율·지방교육세 안내 - 경주시 | 지방세 감면 안내(전기 승용차 연 10만원) - 울산 북구청 | 지방세 납세 안내(세율·차령 경감·정기분 과세기준일) - 서울 서초구 | 2026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정부 민원안내 110 | 위택스 연세액 납부 신청 경로 - 수정구·구리시·장수군 | 연납 자동납부·환급·수시부과 안내 - 법제처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전기차 취득세 감면)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 기준입니다.